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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준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이므로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별 중위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은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씩 증가하고 있으며 8인가구는 3,011,718원에 해당됩니다.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대상 선정기준
기초연금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이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는 6,408,000원에 해당됩니다.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 수령여부 및 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P :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선정기준액(’ 24년)은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입니다.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은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이며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은 도의"군"에 해당됩니다.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이며 일용근로소득은 3개월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항만) 작업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공공일자리 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등)은 제외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근로소득 - 110만 원) * 적용률(0.7) 상시근로소득 기본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됩니다.